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공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행정처분 정보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주식회사 삼익디앤에이(2020.02.07. 접수) 배성재(2020.02.11.접수) 정보공개 청구 내용 사회복지법인 후속처리 1. 해당 법인 2. 위법하게 처분한 3. 추후 위 법인의 위법행위로 4. 귀시의 위 법인에 대한 징법에 따른 후속 대표기관의 선임여부 5. 기타 관련사항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결과 (공문 사본) 법인의견 관련규정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보공개대상 기관임. 검토사항 - 공개여부 공개(공문 붙임2) 공개내용 공문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으며, 후속조치는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기관인 자치구 소관 사무임. 공문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8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19891121
2021092823462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803
D000003945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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