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신고서 제출요청 1. 본부 소방행정과-4567(2020.2.19.)호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미대상자)는 붙임 1】의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교육비납입영수증 또는 교육비납입고지서(이체내역 포함된 통장사본 인정)를 첨부하여 각 부서별 취합 후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으로 2020. 3.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안내문 첨부서류로 인정 안함.) □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2020년도: 고등학교2, 3학년 무상교육 실시 / 2021년도~: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3.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당 신청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소속 부서 급여 담당에게 지급 신청 ※ 재학 중 퇴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 시 신고 철저 ③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운영실태를 연 2회 반기별 점검하며,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변상조치,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2020년도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남궁경 장비회계팀장 윤진욱 소방행정과장 03/0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8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 대시민공개
19891042
20210928234629
본청
소방행정과-2482
D000003946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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