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기본법 위반사범 고발 예고(유○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기본법 위반사범 고발 예고(유○호)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 및 조세범에 대한 고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님의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수색 및 조사하는 과정에 지방세기본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귀하와 을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귀하가 제출한 분할납부확인서는 귀하의 약속 불이행으로 분납이 불가하오니 2020.03.18.(수)까지 아래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 체납자 체납내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체납금(원) 나. 납부방법: 신한은행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9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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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위반사범 고발 예고(유○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981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394564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