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월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운영 결과보고(이촌)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469(2019.4.1.)『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관련 서명부 및 결과보고 양식(알림)』 나. 이촌119안전센터-432(2020.2.3.)『2020년 2월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운영계획』 2. 위와관련 이촌119안전센터 2월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운영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활동 현황파악 서식 1부. 2.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참석부 1부. 끝. 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성태 1팀장 민경원 센터장 03/02 김병옥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881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 이촌119안전센터 / 전화 02-707-0191 /전송 02-712-0119 / stp119@seoul.go.kr / 부분공개(6)
19890425
202109282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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