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 안내 1. 수산물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 제23조에 따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지정유효기간이 2020.5.31.자로 만료되는바, 3. 농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① 정관 ②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 명부 ③ 임원의 이력서 ④ 법인의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2019년) ⑤ 사업시작 예정일로부 5년간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⑦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⑧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권 확보 서류(시설임대차계약서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3/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7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0271
20210928234629
본청
도시농업과-3775
D00000394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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