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3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3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다. 안전지원과-4702(‘19.3.4.)호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라. 안전지원과-2788(‘20.2.6.)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유예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서 2020년 3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소방안전교육 이수희망자(붙임 참조) 나.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이수 또는 유예 다.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5) 소소심 교육 및 주택 기초소방시설설치 홍보 등 3. 행정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 유예(별도 공문시달 때까지) 나. 유선, 우편, 문자 등을 통한 사이버교육 이수독려 다. 교육결과 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검사지도팀 통보 붙임 1. 2020년 3월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목록(20년 3월 기준) 1부 3. 다중이용업소 교육 유예 관련 공문 1부. 끝. 담당자 최연지 홍보교육팀장 오병주 소방행정과장 03/0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 전화 02)6981-8031 /전송 02)3492-2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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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 소방안전교육 안내대상.xlsx

    비공개 문서

  • 다중이용업소 목록(20년 3월 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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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유예 알림(이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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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3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00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지 (02)6981-8031) 관리번호 D000003946355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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