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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215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배성호 김진하 03/02 공병엽 협 조 2020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20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5530호, ’20.2.17.)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019. 12. 31.(평가대상기간 : 2019.1.1.~12.31.) ○ 지 급 대 상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속 7급 이하 호봉제 공무원 16명 ※ 6급 성과상여금 및 5급 성과연봉 지급 : 국단위에서 결정 ○ 평 가 항 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6명 ○ 지 급 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인원 및 등급배정 대상인원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비고 계 16 5 7 3 - 7급 9 3(2.7) 4(4.5) 2(1.8) - 8급 4 1(1.2) 2(2.0) 1(0.8) - 9급 3 1(0.9) 1(1.5) 1 2개월미만근무자 C등급 배정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점수부여 기준 결정 후 평가 - 실적가점 : (’19년 상반기+’19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 - 출산가점 : ’19.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 결정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제출 2. 단,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7명) ※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장(1)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위 원(6) : 정보통신기획팀장, S-Net추진팀장, 통신인프라팀장, 스마트CCTV팀장, 정보보안팀장, 통합보안관제팀장 ○ 개최일시 : 2020. 3. 2(월), 17:00 ○ 개최장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집무실 ○ 심의내용 ※ 세부 심의자료는 개최일에 배부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 - 조정점수(최대 : 40점) 【 주요 고려사항 】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등급부여 우대(조정점수 만점 부여)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순위명부 작성 및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이의제기 ○ 개인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 결정통보 및 이의제기(붙임3 서식)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주요일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0. 3.2. ○ 지급등급결정통보(→ 지급대상자 개인) : ’20. 3.3. ~ 3.5. ○ 이의제기(→ 부서장) 및 재심사 · 결과통보 : ’20. 3.6. ~ 3.9.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 주무과) : ’20. 3.11. 붙 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서식(별지3호서식) 1부. 4.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3호의2서식)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서식(별지4~5호서식) 각 1부.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1.1.~00.12.31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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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215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호 (2133-2919) 관리번호 D0000039456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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