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폐기 및 양여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폐기 및 양여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우리 위원회 미사용 집기의 폐기 및 조달청 양여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부. 2.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공문 1부. 3. 불용물품목록.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지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5 /전송 02-768-8846 / ziyd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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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폐기 및 양여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39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125) 관리번호 D0000039456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