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2월중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신고분)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다. 부과일자 : 라. 납기일자 : 마. 결의번호 : ※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에 대한 징수 결정결의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3/0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19888552
20210928234629
본청
운영총괄과-911
D000003945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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