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주(차량번호)귀하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만료(4월)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 유예가「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동 안내문을 참조하여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재유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발시마다 과태료(20만원, 1회/월)가 부과됩니다. 4. 아울러,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중이더라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제한 위반시 별도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여부는 우리시 교통정책과(2133-2223,2225)로 문의 ※ 대기오염 예ㆍ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2058-2416(ARS).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동길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3/0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70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09 /전송 02-2133-1025 / eastroad@seoul.go.kr / 부분공개(6)
19887800
2021092823462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704
D00000394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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