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 제목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1199(2020.2.28.)호 및 1331(2015.2.27.)호 관련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자 `08년과 `15년에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배포·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그간 단열창 및 골조,마감 공사에 있어 설계,기술 변화가 되고 있고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동 심사참고기준을 개선 통보하오니,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시 해당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선사항 - 단열창 공사비와 골조,마감 공사비 변화 반영 - 단열창 공사비는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골조,마감 공사비도 확장부위별로 산정 - 붙박이 가구는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항목명칭 변경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 확장형 주방가구) 붙임 : 국토부 공문 및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20.3월) 각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3/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1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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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182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9460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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