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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32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김병은 이원철 03/02 변봉섭 협 조 시설보수과장 김준섭 도로보수과장 한수영 기전과장 임태수 주무관 김미정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0. 3.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6급 이하)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5530, 2020.2.17.) ??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 호봉제 적용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지급 대상 대상 인원 비 고 계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 별도 계획 수립 공공안전관 ?? 지급기준일 : 2019.12.31. ?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지급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안전총괄실에서 배정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 청원경찰 :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준해서 지급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경위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 평가방법 ? 성과상여금 : ’19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세부평가기준 ? (공통)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C등급 배치(지급제외) ? (공통)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C등급 배치(지급제외) ? (공통)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공통) 동점자는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성과상여금)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5급이상 간부 5명 ※ 노조 대표 1인 참관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이의신청 : 개인 → 부서장 (이의신청기간 : 3일 이상)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요구 ⇒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재분배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주요 부당수령 행위 사례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향후일정 ? 도로사업소별(6급 이하)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0.3. 2.(월) ? 안전총괄실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0. 3. 4.(수)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 '20.3.11.(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0.3.12.(목) ? (성과상여금)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명세서 출력 완료 : '20.3.17.(화) ? (성과상여금) 지급 : '20.3.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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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32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은 (02-3284-5412) 관리번호 D0000039459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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