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심의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633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3/02 김병기 협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심의 계획 2020. 3. 인권담당관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심의계획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1. ○ 사업예산 : 32,000천원(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20. 1. 30.(목) ~ 2. 20.(목) ○ 접수건수 : 총 1건 ○ 지원사업 신청목록 분야 사업내용 지원건수 지 정 분 야 (①~⑥ 중 택일)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③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지원 1건 ④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⑥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Ⅱ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명단 : 붙임1 참조 - 위촉직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군 중 전문가 선정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자격사항】 ○ 민간위원(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내부위원(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간 사 : 인권담당관(보조사업 부서의 장) - 위원장 :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호선 ○ 회의운영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심의방법 : 내부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 심의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1개 법인의 신청서류 ○ 기 간 : 2020. 2. 21.(금) ~ 27.(목) ○ 검 토 자 :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심사내용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여부, 사업수행 여건 및 적격성 검토 ○ 심사결과 : 1개 법인 중 1개 단체 적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단독 신청한 경우】 ○ 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부서의견 : 사업의 특수성으로 지원법인이 적어 매년 2~4개 법인이 지원하고 1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이번 단독 신청한 법인은 현장경험·전문성·사업수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였던 법인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의 사업계획 평가를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단계 사전심사 - 보조금심의위원 서면심사 ○ 심사대상 : 요건심사를 통과한 1개 법인의 사업계획 ○ 심사방법 :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의 - 사업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여 내실있고 효과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함. ○ 기 간 : 2020. 2. 27.(목) ~ 3. 4.(수) ○ 결과활용 : 서면심사 내용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반영 3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 개최 ○ 일 시 : 2020. 3. 5.(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2층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평가항목에 따른 단체의 사업계획 평가 ○ 심사방법 -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배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보조금 지원금액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1개사업 30백만원 이내 ○ 평가항목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 사업선정 및 결과발표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시(市)·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대면심사)를 사이버위원회(서면심사)로 대체〔관련공문: 재무과-10158(20.2.26.)〕 - 서면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결정은 3. 5.(목)에 모바일 메신저(단체 대화방)를 통해 진행 예정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 1,200,000원 - 사이버위원회 : 50,000원 × 8명 = 4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본료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2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 8명 = 8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세부일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20. 3. 6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20. 3. 13. - 집행지침교육 : 인권담당관 주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신한은행 주관 ○ 약정체결 : 2020. 3. 23. ○ 보조금교부 : 2020. 3월말 ○ 사업수행상황점검 : 2020.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20.12. 붙임 : 1.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평가심사표 1부. 3. 지원사업 신청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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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지원사업 신청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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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633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9455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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