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251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3/02 오관영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년 성과연봉 지급안내(인사과-5850)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성과등급을 결정,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019.12.31 기준 소속 임기제 공무원 ?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백원단위 절상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3월 급여시 1?2월분 소급지급) ? 순위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 점수, 실적가점, 중징계자 고려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 가능)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대상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각 직급 현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에 따라 인원 배정 ※ 시간선택제 다, 라급은 통합하여 등급결정하고 지급기준액 조정(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천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지급순위 결정기준 : 개인별 점수 산정=A+B?C (인사과 지침) ? 2019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합산 평균 점수(A) ? 상?하반기 실적가점(B),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징계자 등 고려(C) 지급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에만 평가한 경우 → 하반기 평가점수만 그대로 반영 (평균 미적용) ? 상·하반기 임용직급(채용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 평가점수만 그대로 반영 (평균 미적용)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 동일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상·하반기 평균값을 적용하여 반영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및 성과연봉 미지급 - 단,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로서 전년도 11월1일 이후 임용된 경우, 이전 직급 기준으로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직급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따른 징계자 → 성과연봉 미지급 (단,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그 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의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 미이행한 부서장,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5급상당 이상) 등 →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2020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호, 2020.2.17.)」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준용 ? 근무실적평가의 C등급은 의무할당이 아니나(’13하반기 평가부터), 성과연봉 등급은 순위에 따라 반드시 C등급에 10% 할당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연봉 등급 기준은 그 근거를 달리함 기타 유의사항 ?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음(다음 연도 정기조정 시)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과 방침,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적용 및 ?2020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준용 Ⅲ 추진일정 ?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이후 이의신청) : '20. 3.2.(월) ? 급여관리시스템 입력 : '20. 3.13.(금) ? 성과연봉 지급 (매월 월급날 분할 지급) : '20. 3.20.(금) ~ ※ ’20년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월부터 연도말까지의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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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251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현 (02-2133-6532) 관리번호 D0000039459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