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5년 만료) 연장검토 대상자 안내(임기만료:’20년 6~7월) 1.「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8조(근무실적평가)와 관련입니다. 2. ’20.6~7월 기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5년 임기만료) 연장 검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근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견,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3.5.(목)까지 의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연장 대상자 1) 대상인원 : 8명 2) 직급 및 임용분야 연번 소 속 직 급 (분야)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임용기간 (최초 서울시 임용일) 비 고 나. 제출내용 : 근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견,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2페이지 이내) ※ 붙 임 1.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여부 검토의견(작성서식) 1부 2. 성과계획서(작성서식) 1부 3. 근무기간 업무추진실적(작성서식)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종우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3/02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88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73 /전송 3702-1268 / ttlsun9793@seoul.go.kr / 부분공개(5 6)
19885583
202109282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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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1887
D00000394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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