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1. 市.재난대응과-4672(2020.2.25.)호『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0.2.24.(월) 16시경 ○○소방서 △△안전센터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현장활동시 이송환자가 진료를 거부한 경우 구급대원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 등 적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일시 : 즉시 나. 신고 방법 : 서초보건소 24시간 상황실 02-2155-8095,8093 근 거 규 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조현준 재난관리과장 03/0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8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2-1149 /전송 592-9090 / emthami@seoul.go.kr / 부분공개(5)
19885444
20210928234629
본청
재난관리과-1481
D000003945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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