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통보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구립 및 법인)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 통보하오니, 해당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2.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비 교부(구립 및 법인) 3. 지원대상 : 종로구외 23개구 4. 교 부 액 : ※ 구청, 복지관별 세부내역 별첨 5. 지원기준 : 6.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하여 교부 후 집행정산 7. 교부조건 ○ 2020년 최소 지원인력(휴가 26명, 돌봄 13명) 충족 이후 사업비 부족시, 휴가비 및 돌봄비간 전용 가능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하여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8.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1. 2020년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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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통지서(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구립 및 법인).hwpx

    비공개 문서

  •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지원 내역(자치구 및 시설별)_20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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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03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39459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