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20.1차수) 1. 관련입니다. 2.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2018.12월) 하였고, 환수절차(2019.6월) 및 환수시스템을 구축(2019.9월)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 장애인 담당께서는 개설기준 위반내역(붙임1)을 확인하시어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급여부서에서 이미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하여 처분조치한 경우에는, 금번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환수하되, 장애인의료비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처리 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민법 750조 및 760조(부당이득) 붙임 1.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2020.1차수)1부. 2. 장애인의료비 개설기준위반 환수내역 지침 1부. 3.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2020.1차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885305
2021092823462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706
D00000394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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