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허브 세외수입 징수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세외수입 징수결의 1. 투자창업과-748('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하여 '18년도 4분기에 발생한 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 (주차료) 등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코자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결의내역 세 목 명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부과금액 (원) 징수결의 금액(원) 비 고 계 124,071,705 124,071,680 시유재산임대료 (재)서울산업진흥원 (003006) 25,936,917 23,579,000 시유재산임대료 19,773,452 96,279,190 공유재산 사용료 기타사용료 78,303,320 58,016 58,010 통장이자 부가가치세 - 4,155,480 부가가치세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25원)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소액계좌 반납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표지은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02/25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9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6 /전송 / bellro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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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세외수입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958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은 (02-2133-4756) 관리번호 D000003564716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