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지원일수 산정방식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지원일수 산정방식 등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63('20.2.27.)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일수 및 금액 산정 관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한 사업안내는 별도 송부 예정) □ 주요 전달사항 ○지원일수 산정 기준 제공 및 통보서식 변경 1."0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일은격리일수 산정제외 (예시) 1.3.18시에 격리되어 1.5.00시로 격리해제된 경우 ☞ 격리시작일 1.3 격리종료일 1.4 격리일수 2일로 기재 2.2회에 걸쳐서 격리된 경우는실제 격리된 날 수만 기재(격리되지않은 날 제외) (예시) 1.5 격리시작 ~ 1.11.00시 격리해제(격리일수 6일), 1.12 재격리~ 1.21.00시 격리해제(격리일수 9일) ☞ 격리시작일 1.5 격리종료일 1.20 격리일수 15일로 기재 ※ 이상의 산출기준은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일수 산정에 한하여 적용 ○지원금액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월별 일수 관계없이"30일"로 통일하여 적용 ※ 생활지원사업안내 지침 3페이지 박스의 두번째 별표(1월은 31일이므로...) 삭제 - 단,공문시행 이전 신청건중 기준 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2월에 입원·격리된 자 가운데 격리일수가 29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 기준 적용 붙임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서식(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0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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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지원일수 산정방식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864 생산일자 2020-03-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45376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