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협의 회신(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서초구 주거개선과-9526호(2020.2.20.)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서초구 반포동 1단지)변경(안) 관련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사업시행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이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고,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을 사업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함. - 소음기준을 충족하여도 창호 개방 시에는 교통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 됨. - 따라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승인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 시 그 소음을 저감 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전결 03/01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dreamlb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83818
20210928234908
본청
도로관리과-3875
D00000394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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