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효자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541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오상호 최연우 김진효 김홍길 02/25 김학진 협 조 효자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계획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효자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 계획 ○ 에서 ‘19.10.3부터 구간에 장기 집회에 따른 천막 등 각종 물품을 보?차도에 무단점용함에 따라, ○ 종로구에서 ’20.2.13 행정대집행을 통해 무단점용물을 모두 철거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가장자리(측구)에 의자를 반복적으로 적치하고 있어 이에 등과 협의하여 조치하고자 함. ?? 무단점용 현황 ○ 위 치 : ○ 규 모 : ※ ○ 점용기간 : ’20.2.20~ 계속 ○ 점용단체 : 사랑채 경복궁 집회구간 무단 점용물 ?? 조치경과 ○ ※ 사전 원상회복 명령 및 계고 조치 후 실시 ○ ○ ?? 행정조치 관련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 < 검토사항 > ○ 도로상 집회 신고 물품의 위법 시 조치 관련 - 집시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물품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됨 - 다만, 집회신고 기간 이내이지만 - ○ 차도상 무단점용물 원상회복업무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에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별표) ? 도로법 관련 원상회복 업무 사무위임 현황 주관부서 위임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행정책과 ? 타법 관련 원상회복 업무 사무위임 사례 주관부서 위임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 경 과 하천관리과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음.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특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반복적, 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 ○ ?? 시도상 무단점용물 조치계획 〈 효자로 무단점용물 정비 〉 ○ 추진방법 : - - - ○ 현장조치 준비사항 : - 북부도로사업소에서 ○ 시 행 일 : ※ 〈 조례개정 추진〉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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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로 무단점용물 원상회복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54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호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9421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