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69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기용 경자인 안찬율 한영희 03/02 김인철 협 조 ’18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경위 1 Ⅱ 일반현황 2 Ⅲ 2017년 추진성과 4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Ⅴ 2018년 중점추진계획 7 Ⅵ 장기추진과제 20 Ⅶ 행정사항 19 ’18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일상생활에서 이동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지원제도의 발전적 재정비를 통하여 생활·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16. 10. 11. 시장방침 제303호) ?? 추진경과 ○ ’84. 12. :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개시(국비사업) ○ ’00. 01.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운영 ○ ’05. 01. : 국고폐지, 전액 시비보조 ○ ’06. 04.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서울지부로 운영주체 변경 ○ ’16. 01. : 운전원 완전월급제 시행 및 요금 인하(’16. 9월 요금조정) ○ ’16. 10.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16. 10. : 시각장애인 대상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 ~ ’16.12.) ○ ’16. 10. : 보람일자리 연계 대체 운전원 투입 시범운영 ( ~ ’16.12.) ○ ’16. 10. :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범운영 ( ~ ’16.12.) ○ ’17. 01. :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운영 ○ ’17. 01. : 보람일자리 연계 대체 운전원 도입 운영 ○ ’17. 01.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도입 운영 Ⅱ 일 반 현 황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1~3급) 9,279명, 신장장애인(1~2급) 12,265명 ⇒ 총 21,544명 (단위 : 명)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58,126 7,322 12,416 1,817 2,268 6,973 27,330 시각 41,995 6,423 1,050 1,806 2,143 3,243 27,330 신장 16,131 899 11,366 11 125 3,730 0 ?? 이동지원 서비스 현황 지원서비스 운영차량 (대) 등록인원(명) (등록률) 이용인원(명) (이용률) 지원금액 (본인부담) 장애인 복지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158 16,661 6,207 운영비 시비 100% 지원 (본인부담 : 기본 1,500원, 5~10km 280원, 10km이상 70원 생활보조서비스 10분당 1,450원) (77.3%) (37.3%) 장애인 바우처택시 (나비콜, 엔콜) 8,142 3,000 2,274 이용요금의 65% 지원 (본인부담 35%) (13.9%) (75.8%)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65세 이상) : 71개역 1,265명 배치(예정)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위 치 : 동작구 상도로 216 ○ 종 사 자 : 207명(센터장, 사무원 15명, 배차원 16명, 운전원 175명) ○ 운행차량 : 총 158대(7인승 카렌스 155대, 승합차 3대) ○ 사 업 비 : 총 134억원(복지콜 11,890백만원, 바우처택시 1,320백만원,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100백만원, 기타 90백만원) ○ 운영법인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 운영시스템 체계도 ○ 장애인복지콜 관제시스템 ○ 바우처택시 이용 시스템 Ⅲ 2017년 추진성과 ?? 총 괄 2017년 2016년 이용대상 확대 - 장애인복지콜 실이용인원 연 6,207명 (전년 대비 평균 32% 요금인하) 실이용인원 연 5,805명 -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3,000명 이용건수 88,223건 이용대상 1,200명 이용건수 8,757건 콜처리율 향상 81.3% ※ 중복콜 미적용 72.5% (일평균 1,769건 접수→1,040건 처리) 66.3% ※ 중복콜 미적용 57.7% (일평균 1,746건 접수→1,007건 처리) 대기시간 단축 44분 48분 이용자 만족도 향상 69.4점 71점 운전원 친절도 향상 72.5점 71.1점 교통사고 감소 98건 126건 ○ 장애인복지콜 운영 개선 간담회 시행 : 4회 - 장애인복지콜 운영효율화 방안 등 협의 - 운전원 처우개선 방안 등 협의 ※ 임금교섭 합의서 작성(’18. 1.) ○ 바우처택시 운영개선 관계자 간담회 시행 : 4회 - 미성년자(14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 업무협의 추진 - 장애인 바우처택시 등록 : 누계 3,050명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 및 바우처택시 언론 홍보 - 인터넷신문 홍보(1개월)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도입 운영(’17. 1.) - 83개역 1,759명 어르신 참여, 시각장애인 15,490여명 안내 - 퇴직공무원 활용 근무실태 및 민원처리 현황 점검(모니터링)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장애인 복지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저조한 콜처리율 및 긴 대기시간 콜처리율 : 81.3% (중복콜 미적용 72.5%) 대기시간 : 44분 <주요원인 및 대책> 수요량 대비 차량대수 부족 ⇒ 차량증차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곤란한 실정 → 수요량의 분산 필요 낮은 차량가동률(총 158대) - 최대 104대(65%), 최소 9대 (5.7%) ⇒ 운전원 부족, 풀가동 하려면 237명 필요 → 50+보람일자리 인원 추가 배치 필요 → 피크타임시 파트타임 추가 배치 운전원의 차량 운행 횟수 저하 - 차량 1대당 일평균 운행횟수 : 8.4회 ⇒ 운전원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제 실시로 적극적인 콜처리 유도 관제시스템 저효율 ⇒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배차전용 앱 개발 ○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운전원 서비스 불친절 민원 증가 : ’16년 47건→’17년 62건 ⇒ 분기별 종사자 집합교육 강화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이용자 응대수칙 등) ??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바우처택시 이용수요 증가 이용수요 증가 : 증가율 268% (’17. 1월) 8.364건→(’17. 12월) 22,423건 ⇒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이용대상 확대 운영 : ’17년 3,000명 → ’18년 3,600명) ○ 이용가능 횟수 확대요청 민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요청사항) ⇒ 이용자 욕구 반영, 사용한도 확대(월 20회 → 30회)로 이동권 확대 ○ 바우처택시 이용 불편 민원 <주요원인 및 대책> 택시기사 불친절로 이용 기피 승하차시 기사의 안내부족 → 이용률 저하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 불친절 운전기사 상벌제 강화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로 이용편의성 향상 (택시물류과 종사자교육프로그램(장애인교육) 협조) ⇒ 불친절 운전기사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택시물류과 택시회사 평가기준(가점 : 시정협조도 지표 반영 협조) ○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미비 ⇒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계자간 간담회 추진으로 업무매뉴얼 작성 활용 Ⅴ 2018년 중점 추진계획 비 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권 친화도시 ‘서울’ 목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에 기여 추 진 전 략 장애인복지콜 운영 효율화 바우처콜택시 운영 확대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운영 ?? 추진목표 장애인 복지콜 2018년 2017년 <장기 비전> 이용실적(인원) 400,000건 379,673건 379,673건 콜처리율 향상 85% 81.3% 95% 대기시간 단축 40분 44분 20분 이용자 만족도 향상 75점 69.4점 90점 운전원 친절도 향상 75점 72.5점 95점 교통사고 감소 93건 98건 30건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확대 3,600명 3,000명 10,000명 사용한도 확대 월 30회 월 20회 월 50회 1 장애인 복지콜 운영 효율화 중점 추진 사항 ?? 콜처리율 향상, 대기시간 단축 ○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및 배차전용앱 개발 ⇒ 콜처리율 향상 시스템 구축 ○ 근무체계의 효율적 개선 ⇒ 콜처리율 향상 ○ 보람일자리(운전원) 대체인력 추가 확보 ⇒ 차량가동률 증대 ○ 이용대상의 효율적 개선 ⇒ 이동수요 분산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 가 콜처리율 향상, 대기시간 단축 ①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및 배차 전용 앱 개발 ?관제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콜 접수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배차 효율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 ?DB 서버 이중화를 통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에도 계속된 서비스를 보장하여 향상된 가용성 제공 및 원활한 업무 추진 ○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 접수방식 및 하차보고 수정 및 관리자 기능 업그레이드 - 예약 콜 접수 및 고객문자 발송 서비스 개선 - 관제용 지도 및 전광판 기능 업그레이드 - GPS 동작감지 방식 추가 개발 및 GPS 기반 주소록 DB 구축 ○ 관제시스템 자동배차 추가구현 - 권역별 자동 배차 및 합승(카풀)배차 방식 추가 구현 -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 예약 배차 및 순차 배차 지원 - 자동배차 수락·거부 방식 추가 등 (기사용 APP 수정) ○ DB 이중화 구축으로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 - DB 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발 - DB 접근제어시스템과 연동 지원 및 On-Line 관리 및 복구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 지침 준수 ○ 이용자의 콜 접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접수차량 이동·배차 정보 실시간 안내,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전화번호를 통한 고객정보 등록 및 신청 자동화 ○ 추진절차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용역업체 ? H/W, S/W, N/W 협조 ? 제안요청서 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 ? 사업발주·계약·관리 총괄 ? 관리자시스템 운영 ? 콘텐츠 갱신·관리 ? ? 프로젝트 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등 ○ 사 업 비 : 254백만원 ○ 시행시기 : ‘18. 4. ~ 10. ③ 근무체계의 효율적 개선 ③ 관제센터 상담원(배차원) 업무매뉴얼 및 관리규정 마련 ○ 관제원의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콜접수 지연 방지 ○ 관제원의 효율적인 일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관리 규정 제정 ※ 장애인콜센터 업무 매뉴얼 및 관제원 근무수칙 참조하여 생활이동지원센터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 ○ 시행시기 : ‘18. 3. ~ 5. ④ 보람일자리 대체인력(운전원) 추가 확보 50+보람일자리 대체인력 취약시간(피크타임)에 투입, 공급량 확대 사회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출.퇴근 시간)의 수요를 전담 ○ 파트타임 운전원(보람일자리) 취약시간대(출·퇴근) 투입 - 일평균 57대의 휴무차량 중 30대의 차량운행투입 추진 ○ 추진기간 : ’18. 2. ~ 7. (6개월간) ※ 하반기 보람일자리 추경 반영 추진(인생이모작지원과 협조) ※ 뉴딜일자리(일자리정책담당관 협조) ○ 모집인원 : 47명(운전원 43, 관제원 4) ※ 추가 인원 확보 추진(인생이모작지원과 협조) ○ 현황 및 개선방안 - 낮은 급여와 단기 고용으로 인원 모집이 어렵고, 중간 이탈자 발생 - 운행률 상승이 콜처리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콜처리 유도책 도입 ⇒ 근로시간과 및 형태 다양화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 ○ 활동조건 참여대상 만 50세 ~ 67세 서울시 거주 근무기간 2018. 2. ~ 7. (6개월) 근무시간 기준 시간급 내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급 여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활동비 1,002,290원 + 운행수입금 35%(인센티브) 별도 근로형태 출·퇴근 시간대,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4~6시간 근무 및 요일 선택) 나 이용자 만족도 향상 ①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강화 ⇒ 서비스질 향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사회적 약자인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민원 발생 지속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추진내용 - 사고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해 신규입사자 및 사고다발자에 대한 맞춤형교육 -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배차원 전화응대 전문교육 추진 - 이용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및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인별 민원이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분기별 종사자 친절강화 및 안전운전, 장애인인권 강화교육 실시 ※ 친절교육 : 체험실습형으로 시행하여 친절 서비스 태도 체화 - 운전원 교육을 시와 합동으로 실시, 소속감 증대 - 사고이력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운전원별 사고내역(이력, 처분사항 등)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사 업 비 : 종사자교육비 20백만원 ○ 교육방법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시행시기 : 분기별 ②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 센터와 이용자간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민원 최소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직원 업무능률 향상 도모 이해관계자간의 협업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시설이용자 및 내부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센터 이용자와 소통,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 ○ 센터 규정 재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이용자 및 종사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및 간담회 개최 ○ 센터이용자 및 종사자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교류프로그램 실시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분기별) ○ 서울시 맹학교 학생들의 센터 견학을 통한 센터홍보 2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으로 이동수요 분산 중점 추진 사항 ?? 이용대상 및 사용한도 확대 ○ 이용대상 : ‘17년 3,000명 → ‘18년 3,600명(600명 추가등록) ○ 사용한도 : ‘17년 월 20회 → ‘18년 월 30회 ?? 택시기사의 친절도 향상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 ??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정비 ○ 관계기관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성 위해 업무매뉴얼 작성 활용 ① 이용대상 및 사용한도 확대 ⇒ 이동수요 분산 증가하는 장애인 이동수요 분산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바우처택시 이용수요 증가 - 증가율 268% (’17. 1월) 8.364건→(’17. 12월) 22,423건 이용가능 횟수 확대요청 민원 ○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록인원 : 3,000명 → 3,600명) - 접수 반기별 접수(4월, 10월) 실시 : 동주민센터 접수 ○ 사용한도 확대로 이용자 편익 증진 : 월 20회 → 30회 - 이용자 욕구 반영, 사용한도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 - 시행시기 : ‘18. 3월중 ※ 사업비 : (’17년)800백만원→(’18년)1,320백만원(520백만원 증) ※ 이용횟수별 이용률(’17년) 이용횟수 이용인원 이용률 1~ 5회 9,333 61.9% 6~10회 3,202 21.2% 11~15회 1,477 9.8% 16~20회 1,071 7.1% ② 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 승하차시 택시기사의 시각장애인 안내 미흡 택시기사 불친절로 이용 기피 현상 발생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 - 승하차시 안내 철저 등 장애인 안내교육 강화(콜택시회사 협조) ※ 친절안내 문자 발송(월 1회 이상) ○ 택시기사 상벌제(페널티 및 인센티브) 강화 - 운전기사의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강화로 이용편의성 향상 (택시물류과 종사자교육프로그램 장애인교육 협조) - 불친절 운전기사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택시물류과 택시회사 평가기준 시정협조도 지표 반영 협조) ○ 시행시기 : ‘18. 4. ~ ③ 바우처택시 업무체계 정비 바우처택시 업무매뉴얼 및 관리규정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 사업수행기관 및 운영체계 정비 ○ 관계기관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간담회 추진 : 분기별 ○ 바우처택시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업무매뉴얼 작성 활용 ○ 사업수행기관 및 운영체계 : 생활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예산 집행, 정산 등) - 신한카드 및 콜택시회사와의 협약서 체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 협약서 명시) ○ 이용등록자 타 시도 전출시 배제 : 반기별 전수조사 실시 ○ 시행시기 : ‘18. 3. ~ 6. 3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추진 방향 ?? 모니터링 결과와 수요에 따른 역사 재배치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근무체계 개선으로 사업의 효과성 향상 ?? 지하철 역사 안내도우미 서비스 개선 시행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단체위탁) ??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전체 시각장애인의 67%가 지하철 이용 시 선로 추락 등 안전사고 경험 ○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급선무 - 서울의 뛰어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 확대를 위해 안내도우미 배치 ?? 사업개요 ○ 사업현황 : 71개역 1,265명 배치 운영 예정 ※ 대한노인회연합회 17개역 289명 / 자치구 54개역 976명 ○ 추진방법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참여 어르신 확대를 위해 서울시 직속 및 자치구사업으로 동시 추진 ○ 추진기간 : ‘18. 3. ~ 11.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체계 : 서울시 직속 및 자치구사업으로 동시 추진 ○ 활동방식 : 시각장애인이 지하철공사 대표번호로 도우미 신청 접수 ⇒ 해당역 역무실에서 안내도우미에게 위치정보 연계 Ⅶ 장기 검토 과제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유형 확대 ○ 이용확대 대상 : 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중증장애인 25,117명) 중 비휠체어 장애인(약 8,790명) - 휠체어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콜밴 특장차)’ 활용 구 분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1급 2급 1급 2급 1급 1급 2급 1급 2급 1급 제한 없음 ○ ○ ○ ○ ○ 보호자 동반시 가능 ○ ○ ○ ○ ○ ○ 연차별 확대 추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추진목표(이용대상, 명) 2,250 3,600 4,950 6,300 7,650 9,000 소요예산(백만원) 681 1,089 1,497 1,905 2,314 2,722 ?? 장애인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주체 통합 ○ 이용자 편의성,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운영 검토 필요 - 장애인콜택시 수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복지콜 통합운영 필요 -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휠체어 사용자만 이용 가능, 신장장애인은 이용 불가함(1·2급 지체·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만 가능) Ⅷ 행정사항 1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총 계 13,400 장애인 복지콜 운영 11,890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제시스템 개선 및 앱 개발 254백만원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1,320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 등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100 안내도우미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90 언론홍보 2 추진 일정 ○ 보람일자리 대체 운전원 투입 : ’18. 2. ○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 : ’18. 3. ○ 운전원·상담원 성과포상제 운영개선 : ’18. 3. ○ 장애인복지콜 근무체계 개선 : ’18. 3. ~ 6. ○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앱 개발 : ’18. 4. ~ 10.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분기별 시행 ○ 생활이동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분기별 시행 ○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18. 6. ○ 바우처택시 운영개선 관계자 간담회 실시 : 분기별 시행 ○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 접수 : 반기별 시행 ○ 바우처택시 기사 시각장애인 소양교육 : 반기별 시행 ○ 장애인복지콜 성과우수자 포상 : ’18. 12. 붙임1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 ?? 장애인복지콜(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콜택시 비교 (’17.12. 현재) 구 분 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서울시설공단 운영시작 ’84. 1 ’03. 1. 1. 운영차량 158대 (비특장차) 487대 (특장차 436대, 버스 1대, 임차택시 50대) 이용대상 시각 및 신장장애인 21,544명 (시각 1~3급 9,279명, 신장 1~2급 12,265명) 지체, 뇌병변 등 85,955명 (장애 1~2급) 이용등록인원 16,661명(시각 11433명, 신장 5,228명) 36,888명 실이용인원(연) 6,207명 25,117명 대당이용인원 40명 50명 1인 평균이용건수(월) 4.8건 ?4.2건 콜처리율 (탑승률) 81.3% (중복콜 미반영시 72.5%, 정규 53.5% / 파트 5.3% / 바우처택시 13.7%) 83.2% (정규직 64.56% / 파트 9.15% / 택시 9.07% / 봉사 0.33%) 평균 대기시간 44분 44분 대당운행횟수(일) 9.8회 (정규직 10.3회, 보람일자리 4.9회) 8.7회 (정규9.8회,파트4.3회,택시11.8회,봉사4.9회) 1회 평균 운행거리 11.8km 14.8km 총탑승건수 379,673건(´17.12월) 1,267,175건(´17.12월) 차고지 현황 15개소 37개소 운전원 보수체계 완전월급제 완전월급제 종사자수 총 207명 (센터장1/사무원15/배차원16명/운전원175) 총 511명 (관리직20/상담원35/운전원456) 운전원수 정규직 175명/파트타임 47명(보람일자리) 정규직 456명/파트타임 142명(9개월간 고용) 근무조 현황 5개조(주간 4개조, 야간 1개조) 주간 9개조, 야간 2개조(임차택시 2개조) 1대당 운영비 75백만원 (’18. 예산 : 11,890백만원/차량대수) 78백만원 (’18. 예산 : 38,302백만원/차량대수) ※ 장애인복지콜 콜처리율, 운행횟수는 중복콜(13%) 반영 ?? 장애인콜택시 이용인원 : 25,117명 ※ 서울시설공단등록 : 36,888명 구 분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 시각·청각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제한없음 ○ ○ ○ ○ ○ 제한 휠체어 사용 ○ ○ ○ ○ ○ ○ 보호자 동반 ○ ○ ○ ○ ○ ※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 붙임2 ‘18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 통상임금 (단위:원) 직급 호봉 사회복지시설 6급 (209시간) 운전원 (197시간)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 급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 급 1 1,916,000 100,000 9,646 1,800,250 100,000 9,646 2 1,928,000 100,000 9,703 1,811,560 100,000 9,703 3 1,939,000 100,000 9,756 1,821,930 100,000 9,756 4 1,956,000 100,000 9,837 1,837,950 100,000 9,837 5 1,968,000 100,000 9,895 1,849,260 100,000 9,895 6 2,091,000 100,000 10,483 1,965,200 100,000 10,483 7 2,170,000 100,000 10,861 2,039,670 100,000 10,861 8 2,248,000 100,000 11,234 2,113,190 100,000 11,234 9 2,332,000 100,000 11,636 2,192,360 100,000 11,636 10 2,400,000 100,000 11,962 2,256,460 100,000 11,962 11 2,482,000 100,000 12,354 2,333,750 100,000 12,354 12 2,529,000 100,000 12,579 2,378,050 100,000 12,579 13 2,575,000 100,000 12,799 2,421,410 100,000 12,799 14 2,619,000 100,000 13,010 2,462,890 100,000 13,010 15 2,668,000 100,000 13,244 2,509,070 100,000 13,244 16 2,715,000 100,000 13,469 2,553,370 100,000 13,469 17 2,755,000 100,000 13,660 2,591,080 100,000 13,660 18 2,801,000 100,000 13,880 2,634,440 100,000 13,880 19 2,850,000 100,000 14,115 2,680,620 100,000 14,115 20 2,899,000 100,000 14,349 2,726,810 100,000 14,349 21 2,947,000 100,000 14,579 2,772,050 100,000 14,579 22 2,995,000 100,000 14,809 2,817,300 100,000 14,809 23 3,042,000 100,000 15,033 2,861,600 100,000 15,033 24 3,092,000 100,000 15,273 2,908,730 100,000 15,273 25 3,137,000 100,000 15,488 2,951,140 100,000 15,488 26 3,188,000 100,000 15,732 2,999,220 100,000 15,732 27 3,238,000 100,000 15,971 3,046,340 100,000 15,971 28 3,288,000 100,000 16,211 3,093,470 100,000 16,211 29 3,340,000 100,000 16,459 3,142,490 100,000 16,459 30 3,389,000 100,000 16,694 3,188,670 100,000 16,694 31 3,440,000 100,000 16,938 3,236,750 100,000 16,938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붙임3 ‘18년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단체위탁) ??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의 높은 이동 수요에도 불구,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량 절대 부족 ※ 일 평균 수요는 1,769건이나 처리건수가 1,040여건에 불과(58.8% 수준) ○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전체 시각장애인의 67%가 지하철 이용 시 선로 추락 등 안전사고 경험 ○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급선무 - 서울의 뛰어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 확대를 위해 안내도우미 배치 ?? 사업개요 ○ 사업현황 : 71개역 1,265명 배치 운영 예정 ※ 대한노인회연합회 17개역 289명 / 자치구 54개역 976명 ○ 추진방법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참여 어르신 확대를 위해 서울시 직속 및 자치구사업으로 동시 추진 ○ 추진기간 : ‘18. 3. ~ 11.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체계 : 서울시 직속 및 자치구사업으로 동시 추진 ○ 활동방식 : 시각장애인이 지하철공사 대표번호로 도우미 신청 접수 ⇒ 해당역 역무실에서 안내도우미에게 위치정보 연계 ○ 참여 어르신 주요 역할 - 시각장애인의 목적지 안내 및 환승역에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 안내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지하철 이용객 안내 ? 일반인 안내보다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우선 수행 지하철 역 대표번호로 신청 접수 ? 출발역 팀장에게 연계 ? 안내도우미 역사 입구 또는 약속장소대기 ? 시각장애인 이동 및 열차승차 안내 ? 도착(환승)역 안내 협조 요청 ? 도착(환승)역 하차 위치 대기 ? 역사출구 및 역사 밖 목적지까지 안내 1577-1234 < 서비스 제공 체계도 > ○ 활동 조건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참여자격 2018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사업 지침에 의거 활동기간 2018년 3월 ∼ 11월 (9개월) 활동시간 주 3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총 10회 활동) 활 동 비 월 27만원(만근시)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 활동 형태 - 월수금(8명), 화목토(8명) 16명이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2조(화, 목, 토) A조(오전07~10) 2명 B조(오전10~13) 2명 C조(오후13~16) 2명 D조(오후16~19) 2명(3명) 계 8명(9명) 1조(월, 수, 금) A조(오전07~10) 2명 B조(오전10~13) 2명 C조(오후13~16) 2명 D조(오후16~19) 2명 계 8명 2인1조로 3시간씩 4교대 12시간 활동 (일요일 제외) ※ 팀장은 1조와 2조를 번갈아 가며 활동(팀장 포함시 1조에 17명) ※ 17명으로 인원 조정 힘들 경우 월수금(8명), 화목토(8명) 중 참여자 1명이 팀장 수행 ○ 홍보계획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계획을 시각장애인 단체·협회 등에 적극 이용토록 홍보 ?? 활동 교육 ○ 자치구(시직속수행기관 포함)별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시간 이상 활동교육 실시 ※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시각장애인 필수교육(1시간)은 자치구 또는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에 맞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에서 무료로 강사 파견 - 시작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 강사 파견 및 자료 제공 지원 - 가급적 자치구별 교육일정의 앞부분에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 배치 - 교육일정 : 2018. 3. 2.(금) ~ 3. 7.(수) 중 1일 ※ 장애인관련 교육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 예정 - 기타 시각장애인 안내 관련 자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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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69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29653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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