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2020년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법령별로 각 3건 이상 발굴하여 2020.1.29.(수)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관련 법령별 개선과제 발굴 예시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과제 발굴예시 (규정명확화·세원확충·과세확대·감면축소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규칙 자동차세 연납분의 환급기산일 명확화 지방세징수법·시행령·규칙 징수유예 신청서 서식 개선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취득 부동산의 위탁 후 지점 등 설치시 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규칙 임대주택 감면 재산세 추징규정 명확화 ※ 자치구는 주무과에서 수합제출 붙임 : 제도개선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1/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19883312
20210928235050
본청
세제과-762
D00000391452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