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자치구 평가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396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관중 안신훈 구종원 이원목 04/10 고홍석 협 조 주무관 기성환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자치구 평가 계획 2019.4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자치구 평가 계획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실적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수요관리 목적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체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고 교통혼잡 완화 ○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 활성화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해당연도 7.31/해당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대 50% 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운영, 셔틀버스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이용, 기타 2 ’18년도 운영결과 ??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1,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원(13.4%)증가 - 최종부과액은 1,609억원으로 전년대비 191억원(13.5%)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부과액 (a) 경감액 (b) 최종부과액 (c)=(a)-(b) 징수액 (d) 징수율 (d/c) 2018년 195,517 34,579 160,938 157,767 98.0% 2017년 174,701 32,866 141,835 139,135 98.1% 2016년 154,628 33,481 121,147 118,440 97.8% ○ ’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5.2%)증가 - 최초부과액이 전년대비 208억원(11.9%) 증가하여 경감율은 감소하였으나 경감액 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부과액 (a) 경감액 경감율 (b/a) 소계(b) 미사용감면 용도감면 건물법령감면 2018년 195,517 34,579 10,078 3,716 20,924 17.7% 2017년 174,701 32,866 10,664 5,308 16,895 18.8% 2016년 154,628 33,481 7,881 3,942 21,658 21.7% 교통유발부담금 시스템 상 공공기관 감면(50%) 및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감면이 합산되어 출력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현황 ○ ’18년(’17.8~’18.7) 이행시설 1,753개로 ’17년 대비 65개(3.6%) 감소 - 신청시설 대비 이행시설 비율은 55.8%로 전년도 대비 1.8%p 감소 구분 대상시설 (a) 신청시설 이행시설 시설수 (b) 신청률 (b/a) 전년대비 시설수 (c) 이행률 (c/b) 전년대비 2018년 14,527 3,141 21.6% △0.5% 1,753 55.8% △3.6% 2017년 13,560 3,158 23.3% △3.6% 1,818 57.6% △11.7% 2016년 13,293 3,276 24.6% 2.3% 2,058 62.8% △7.6% ○ ’18년 이행시설은 평균 1.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17년 평균 1.5개 참여) - ‘주차장유료화(25.1%) > 승용차 부제(22.8%) > 자전거이용(15.4%)’ 프로그램 순으로 참여(전체 이행시설 중 63.3%) - ‘통근버스·셔틀버스 운영’ 의 이행률이 높으며, ‘유연근무제’가 가장 저조 프로그램명 2018년 2017년 2016년 신청시설 이행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신청시설 이행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신청시설 이행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합 계 6,452 2,565 39.8% 5,847 2,647 45.3% 5,322 3,001 56.4% 승용차 부제 ★요일제 672 243 36.2% 726 357 49.2% 810 462 57.0% 5부제 626 390 62.3% 612 397 64.9% 606 370 61.1% 2부제 43 26 60.5% 36 26 72.2% 40 27 67.5% ★주차장유료화 1,792 693 38.7% 1,564 690 44.1% 1,522 990 65.0% 주차장 축소 73 31 42.5% 100 35 35.0% 77 39 50.6% ★주차정보제공시스템 67 11 16.4% 61 3 4.9% 187 18 9.6% 자전거 이용 1,016 385 37.9% 920 382 41.5% 823 402 48.8% 유연근무제 695 55 7.9% 494 53 10.7% 314 59 18.8% 통근버스 운영 174 137 78.7% 170 146 85.9% 164 146 89.0% 셔틀버스 운영 175 142 81.1% 149 132 88.6% 155 131 84.5% 업무택시 353 165 46.7% 373 185 49.6% 286 185 64.7% 나눔카 이용 253 72 28.5% 174 38 21.8% - - - 기 타 513 215 41.9% 468 203 43.4% 338 172 50.9% ※ 신청시설/이행시설/이행률 상위 1~3순위는 , 하위 1~3순위는 으로 표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통계 주요 변동 사유>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세 감면(5%) 폐지(’16.7)로 요일제 차량 지속 감소 - 이행시설 462개(’16년) → 357개(’17년) → 243개(’18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 시 요일제 태그 부착 차량만 주차장 진입 가능 ○ 주차장 유료화 이행기준 강화(’17년)에 따라 이행률 21%p 감소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6년) → 무료주차시간 미인정(’17년) - 이행시설 990개(’16년) → 690개(’17년)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경감률 산정 방법 변경(’18년)에 따라 연도별 변동폭 빈번 - 시스템 설치년도에 한하여 경감 → 설치년도 및 운영년도(유지관리비) 지속 경감 - 이행시설 18개(’16년, 신규) → 3개(’17년, 신규) → 11개(’18년, 신규+유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시설물은 시와 자치구간 합동점검을 할 수 있음 -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18년 이행 시설물 수 : 381개)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18년 이행 시설물 수 : 1,372개) ? 연간 최소 6,250번의 이행점검 필요(자치구별 평균 250회) 3 ’19년도 운영계획 <중점 추진방향> ? 자치구에서 관리가능하고, 시행효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위주로 간소화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구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경감규모 적정화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 ○ 사업기간 : ’19.3.11. ~ ’20.1.10.(10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한양대학교 ○ 과업내용 - 사례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 진단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후 프로그램 ○ 중점 추진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효과 분석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정비 및 경감률 조정 ?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프로그램 통?폐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및 이행 유도 방안 마련 ? 단위부담금 인상(’20년 이후), 지역별 계수 도입 등 제도 개선 건의안 도출 - 교통량 감축효과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행기준 및 점검방법 마련 ? 승용차부제 등 주차장 관련 프로그램은 차량정보제공시스템 프로그램 신청 유도하여 시스템을 통해 이행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 ○ 현 황 : 시도행정시스템(서울시), 새올(자치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시스템(웹) ○ 추진계획 - 자치구(25개) 교통유발부담금 데이터를 새올 시스템에서 일괄 산출 - 교통유발부담금 데이터를 기업체교통수요관리시스템에 반영 및 활용가능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시스템 기능 개선 후 자치구에서 기업체교통수요관리시스템에 교통유발부담금 데이터 주기적 업로드 ※ 시도행정시스템(서울시), 새올(자치구) 간 연동 또는 통합의 경우 담당부서 확인결과 단시간에 추진하기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추진 4 ’19년 자치구 평가계획 폐 지(5개) 신 설(4개) ?프로그램 신규 참여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권역별 그룹회의 개최 ?일반시설물 주차장 폐쇄 동참 ?구청사 유연근무제 참여율 ?시설 이행률(이행 시설 수/신청 시설 수) ?프로그램 이행률(이행 프로그램 수/신청 프로그램 수) ?신규 프로그램 수 ?‘승용차부제’ 프로그램 신청시설 수 구분 분야(배점) 세부지표(배점) 정량 평가 교통유발부담금 분야(24점) ?현년도 징수율(12점) ?과년도 징수율(8점) ?과년도 압류율(4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26점) ?참여율 제고(14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관리(5점) ?시정 협조(7점) 교통수요 중점관리 분야(40점) ?나눔카 주차장 제공(15점) ?주차장 유료화(9점) ?주차장 이용제한(9점) ?유연근무제(2점) ?홍보(5점) 정성 평가 특수시책 분야(10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5점) ?기타 교통수요관리분야 과제 자체발굴(5점) ?? 추진일정 ○ 자치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점검 : ’19. 4월~7월 ○ 자치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수립?제출 : ’19. 7월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9. 11월 ○ 서면평가(1차) : ’19. 11월 ○ 심의위원회 평가(2차) : ’19. 12월 ○ 자치구 징수교부금 교부 및 표창 수여 : ’19. 12월 ○ 조례 개정 : ’20. 1~2월 붙임 1.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 2. 징수교부금 평가 근거 및 지급액(예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 실적기술서 4. 기타 교통수요관리분야 실적기술서 5. 나눔카 공영노상주차장 배치 시 표준규격.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0.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hwpx

    비공개 문서

  • 2.징수교부금 평가 근거 및 지급액(예시).hwpx

    비공개 문서

  • 3.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 실적기술서.hwpx

    비공개 문서

  • 4.기타 교통수요관리분야 자체발굴 실적 기술서.hwpx

    비공개 문서

  • 5.나눔카 공영노상주차장 배치 시 표준규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자치구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396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중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3600251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