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결과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결과 회신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란「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동의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상기 같은 조례 [별표 1]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인가, 허가 등) 전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리라 주무관(☏2133-35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2/1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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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52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558305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