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770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곽명희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2/15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임정수 노후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분 동네 생활SOC확충사업 추진계획 2019. 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분 동네 단위 생활SOC 확충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핵심과제) ○ 주민 주도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10분 동네’ 마을 재생 - 취약한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공공에서 우선 공급하고, 사회적기업·공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마을주차장 확충 - 유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주차장 설치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신축건물 여유주차면, 주택 내 유휴 공간, 옹벽?석축?경사지 활용 · 인접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용주차장 확보 ?? 정부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 : `18. 8. 27. ○ 생활SOC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고,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정부 각 부처별 ‘선도복합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 ? (문체부)국민생활체육센터 복합화사업 공모사업 시행(‘19.1월~) ? (국토부)도시재생 뉴딜 연계 공모사업 시행 예정(‘19. 3월~) Ⅱ 추진방향 ?? 추진방향 [ 기 존 ] ? [ 개 선 ] - 거점시설 위주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미흡 - 10분 동네 생활SOC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앵커시설 설치, 주민역량강화 등 공공주도의 주거재생 - 자생적 마을기업,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 추진전략 ○ 생활SOC 취약지역부터 우선 확충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 우선 검토(이후 일반지역으로 순차적 확대) ○ 빈집·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설치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중 (시장방침 제219호, ‘18. 11.21.)』 ?’22년까지 빈집 1,000호 매입, 철거 정비 후 임대주택 4,000호 및 커뮤니티시설 공급 ○ 정부의 생활SOC 공급 확대정책과 연계 - ‘19년 정부의 생활SOC 확충사업 8.6조원 투자(’18년 5.8조 대비 50%증가) Ⅲ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노후 저층주거지 내 지역 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19~’22년 ?? 소요예산 : 총 3,753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3,753 - 59 260 692 2,742 ※ 사업 추진과정에 총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지역 대상 10분 도보권 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 확충 -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 ※ 2030 생활권계획과 10분 동네 생활SOC 비교 (생활권계획의 ‘생활서비스시설’) 서울시 전역 대상, 지역생활권별(3개 내외 행정동) 7개 우선공급대상 시설 제시 (‘10분 동네 생활SOC’) 기초생활권 단위(1개 행정동) 정도의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별 생활SOC 공급 및 수요량 분석 후 부족시설 확충 생활서비스시설 (2030 생활권계획)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 시설 10분동네 생활SOC 예시 쌈지공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노인정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 놀이방 어린이집 학교운동장 생활체육관 ?? 추진과제(안) ① (가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 조례’ 제정 - 생활SOC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② ‘19년 10분동네 생활SOC확충 시범사업 추진 -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도출 및 사업 공감대 형성 필요 ③ 3개년(‘20~’22) 연차별 10분동네 생활SOC확충계획 수립 - 중점공급시설 설정, 시설규모 및 공급기준 등 마련 Ⅳ 과제별 추진계획 과제① (가칭)‘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선 7기 핵심과제로 ‘10분동네’ 단위 마을재생 추진 ○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추진계획 ○ 조례제정(안) 마련 후 직접 입법 또는 의원 발의 입법 추진 검토 ※ <직접 입법절차>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 조례 공포 ○ 조례 제정(안) 마련 - 추진방법: 전문검토 ? 근 거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18. 6. 7. 공공개발센터-5188호) ? 사 유: 본 조례는 상위법 위임조례가 아니고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규제하지 않으므로, 전문검토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정 추진코자 함 - 소요예산: 7~8백만원 ?? 추진일정 ○ ‘19. 2월 : 조례안 제정(안)마련, 전문가 자문 ○ ‘19. 3월~4월 :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 입법 절차 진행 ○ ‘19. 5월 : 조례 공포 과제② ‘19년 10분 동네 생활SOC확충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민선7기 시정4개년 핵심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조기 성과 도출 ○ 생활SOC 확충 사업에 대한 사업초기 공감대 형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19.01 ~ ’20.12.(2년) ○ 대상지역: 생활SOC 취약 노후 저층주거지 - 재생사업 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등 ○ 사업내용: 지역에 필요한 ‘10분동네 생활SOC’ 13개 내외 설치 ○ 소요예산: 59.50억원(‘19년) ※ 시설당 20억원(‘19년도는 사업초기자금 4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시비·구비 매칭 검토 ??추진계획 ○ 시범지역 선정 - 선정주체: 서울시 직접 선정 - 선정방법: 선정기준(안) 마련 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안) 마련 - 생활SOC 취약지역. 사업 파급 효과 및 자치구 추진의지 등 고려 ?? 추진일정 ○ ‘19. 2월 : 생활SOC 현황분석 ○ ‘19. 3월 : 선정기준(안) 마련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9. 4월 : 선정위원회 심사 및 시범지역 선정 ○ ‘19. 5월~ : 기본계획 수립 등 시범사업 실시 (자치구 시행) 과제③ 10분동네 생활SOC확충 3개년(’20~’22) 종합계획 수립 ?? 수립의 필요성 ○ 지역별 생활SOC 공급현황을 기준으로 적정 공급 수준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19.1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을(도보)단위 11개, 지역거점(차량)단위 7개 시설 ?? 주요 수립내용(안) ○ 중점공급시설 및 공급목표 설정 ○ 시설규모, 공급기준 등 시설별 공급계획 ○ 빈집·유휴 국공유지(시설) 활용방안 ○ 제도개선사항 제시 ?? 추진방법: 확충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업체선정방식: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금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추진일정 - ‘19. 2월 : 용역시행계획 수립, 기술심사 - ‘19. 3월 : 입찰공고, 제안서 심사 및 용역기관 선정 - ‘19. 4월 ~ ’19. 12월 : 용역 착수 및 시행 Ⅴ 행정사항 ??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 ○ 자문내용: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 전반 - 조례제정(안), 시범사업 추진 및 3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공무원, 외부 전문가, 지원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자문단 회의: 매월 1회 이상 - 자문단 운영: ‘19. 2월~ ○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안): 붙임1 참조 Ⅵ 향후 추진일정 ○ ‘19. 2.~’20.12. : ‘19년 생활SOC 시범사업 실시 - ‘19. 2월~3월 : 선정지침 마련,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9. 4월~ : 시범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실시 ○ ‘19년 상반기 :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조례 제정 - ‘19. 2월 : 조례안 제정(안)마련 - ‘19. 5월 : 조례 공포 ○ ’19. 4.~ ‘19. 12. : 10분동네 생활SOC 3개년 확충계획 수립 - ‘19. 2~3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19. 4월~ : 확충계획 수립 붙 임 :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안). 끝.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안) 붙 임 ※ 필요시 생활SOC 시설별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 추가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학계 (5명) 이현희 가천대학교 교수 골목길 재생총괄MP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업계 (5명) 윤혁경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 생활권계획수립용역 유나경 PMA 대표 김범식 BM건축사 사무소 대표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대표 전략계획 수립용역 지원기관 (3명)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철 SH공사 부장 김종익 市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무원 (5명)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김승원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홍선기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장 남정현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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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050
본청
주거재생과-1770
D00000355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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