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입 건물 근저당권 설정업무 수행 법무사 보수 등 지급 1. 자활지원과-15474(18.12.6)호 및 -15520(18.12.7)호와 관련입니다. 2. 쪽방 주민(동자동) 지원시설 매입 추진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에 의뢰하고 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근저당권 설정업무 수행 법무사 보수 지급 사.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기본경비, (통계)사무관리비 붙임 1. 근저당권 설정 의뢰 공문 1부. 2.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부. 3.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1부. 4. 법무사 보수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12/21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6)
19882839
20210928235050
본청
자활지원과-16150
D0000035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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