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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253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숙영 김홍찬 08/23 박진영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18. 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과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18.1.8.)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기획담당관-11109호, ’18.8.21.)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18. 8. 21.~ 8. 22.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명 - 위 원 장(1) : 김용창(서울대학교 교수) - 내부위원(3) :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 외부위원(3) :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우원(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심의대상 ○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과업의 주요내용 - 지역격차의 실태와 격차발생의 원인 분석(시대적·사회적·제도적 관점) -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목표 구체화(2018년도 연구 보완) -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 제시(산업경제, 재정배분,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재생, 문화·교육·교통·복지·보건 등 여건,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등) - 재원 투자를 위한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 로드맵 제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체계 구축 등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위원 7명 평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심의대상(용역명) 위원별 의견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7 0 적정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 검토 의견 성명 소속/직급 김용창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적정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필요 ?부문별 전략과 함께 부문 간 조정과 연계도 필요 ?정부 차원의 정책, 수도권 차원의 정책도 반영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적정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각종 시책들을 종합적 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기반 마련 필요 ?과제수행의 적시성과 효율성 면에서 수의계약 적절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적정 ?서울시 조례에 의한 계획 수립으로 필요성 있음 ?과업내용을 고려할 때 용역기간 다소 연장 필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포함 내용 적절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적정 ?조례에 의거한 계획 수립 대상으로 연구 필요 ?과업의 광범위성에 따라 용역비는 적절하나 용역기간은 12개월 연장 검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필요 박진영 기획담당관 적정 ?민선7기 공약이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필요 ?사전연구를 수행한 기관과의 수의계약 적절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필요 백일헌 예산담당관 적정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용역 필요성 있음 ?서울연구원에서 후속 연구를 하는 것이 적절 ?균형발전 사업 추진부서의 의견수렴 필요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적정 ?지역균형발전은 민선7기 중정사항 중 하나로 연구의 필요성 인정됨 ?연구 수행에 산정된 용역기간과 용역비 적절 ?타 실?본부?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 반영 및 조치계획 ○ 과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나 관련 실·본부·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분야별 계획의 연구 범위를 감안하여 과업기간 연장 등 심의의원의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행하겠음 ?? 향후계획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8. 9. 14. ○ 계약심사 의뢰?검토(계약심사과) : ’19. 1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용역 착수 : ’19. 2월~ 붙임 : 위원별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각 1부. 끝. (별지 제2-2-2호)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주 관 부 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담 당 (전화번호) 정 숙 영 (2133-6648)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0천원 심사항목 용역의 적정성 여부 심사의견 적정 부적정 과제 필요성 ■ 민선7기 핵심공약 중 하나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해당함. 서울시 내부의 지역 간 격차심화로 부동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서울시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서울 고유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 10개월 기간은 다소 짧을 수 있음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 조례에 의거한 부문별 추진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들 부문 사이 조정과 연계를 고려한 정책네트워크 접근도 필요함. 항목 또는 주제에 따라 공간분석단위에서 Multi-scale 접근 필요. 동시에 분석결과에 대한 다양한 공간 스케일의 지도화 및 시각화 중요.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 및 정부차원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합성, 수도권 정책변화 등을 반영. □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심의 위원장 : 서울대학교 교수 김 용 창(인)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주 관 부 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담 당 (전화번호) 정 숙 영 (2133-6648)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0천원 심사항목 용역의 적정성 여부 심사의견 적정 부적정 과제 필요성 O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각종 시책들을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함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O 과제수행의 적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연구원과의 수의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O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O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목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및 5개년 로드맵, 재원투자 원칙,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체계 등을 과업내용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고 봄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O 특이사항 없음 □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심의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금 재 덕 (인) (별지 제2-2-2호)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 구 기 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주 관 부 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담 당 (전화번호) 정 숙 영 (2133-6648)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금 액 300,000천원 심사항목 용역의 적정성 여부 심사의견 적정 부적정 과제 필요성 O 조례에 의거한 계획 수립 대상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O 조레에 의거한 기본계획 수립 성격상 서울연구원에서 수의계약 불가피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O 내용범위의 광범위성에 따라 용역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기간은 12개월로 연장 검토.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O 조례에 의거한 내용 범위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O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심의위원 :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강 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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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253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2133-6639) 관리번호 D0000034300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지역균형발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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