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철저 알림 1. 재난관리과-598(2018. 1. 26.)호 “2018년도 소방용수시설 등 운영 기본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율 향상을 위한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철저를 강조하니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중 나. 목표실적 : 상반기(1 ~ 5월) → 현장대응단 2건 및 119안전센터 1건 이상 하반기(6 ~11월) → 현장대응단 2건 및 119안전센터 1건 이상 다. 단속방법 1)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중 블랙박스 또는 카메라 촬영 2) 사이렌 및 경광등을 작동하여 긴급차량임을 적극적으로 알림 라. 단속기준 1)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경우 2) 촤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은 경우 3) 소방차에서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4)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경우(30초 이상) 5)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한 경우 6)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단속한 실적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단속결과에 대하여 붙임서식으로 작성 재난관리과로 제출 바람. ※ 단속 적발영상자료는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소방교 이준) 전자메일로 전달 붙 임 : 양보의무 위반 보고서(서식)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준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소방서장 02/12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8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dlwns3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82819
20210928235050
본청
재난관리과-981
D00000328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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