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X-ray 긴급 사용 허용 지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X-ray 긴급 사용 허용 지침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326(2020.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적극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하여,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긴급 사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적극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 등에서 선별진료소 내에서 이동형 X-ray를 긴급하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적 사용을 우선 허용 - 다만, 긴급 사용 시에도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방어시설 내 방사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방사선 칸막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컨테이너 등 X-선의외부 유출이 없는 독립된 공간(사방이 콘크리트 벽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밀폐된 별도의 공간)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선별 진료소로 에어텐트를 사용할 경우, 텐트 외부 구역이라 하더라도 X-선 조사 방향 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 [붙임1]참고 - 더불어 긴급 사용 이후 60일 이내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붙임 1. 에어텐트 내 진단용 방사선 장치 긴급 사용시 준수사항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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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X-ray 긴급 사용 허용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589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944416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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