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정식)재판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정식)재판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 제출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1659(2020.2.26.)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9. 8.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아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제기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통보 후 과태료 부과 결정되었으나, 3. 2020. 2. 20. 위반운수종사자가 해당 과태료사건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불처벌 결정된 바, 해당 결정에 검토결과 상당한 항고 근거 및 이유가 있기에 붙임과 같이 항고이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즉시항고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신청사항 신청일자 신청인 위반행위 위반 일시/장소 과태료 처분사항 비고 붙임 1. 항고이유서 1부. 2. 입증자료 각 1부. 3. 과태료재판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2/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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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정식)재판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77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94511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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