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1.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2020.02.17.)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허가 내용 붙임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및 인사발령 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백일헌,김창환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2/2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부분공개(6)
19881447
20210928235241
본청
조사담당관-3677
D00000394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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