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3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승일 정태진 02/28 김용근 협조 담당자 고용호 2020년 도봉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도 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0년 도봉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 협력관지정·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협력관회의 ○ 횟 수: 연 2회(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음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구 성: 16명(위원장1, 간사1, 위원1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도봉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도봉소방서장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 소 속 직 책 비고 1 위원 도봉경찰서 서장 2 위원 도봉구보건소 보건소장 3 위원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 사업소장 4 위원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 사업소장 5 위원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위원 제56사단 2997부대 223연대 1대대 대대장 7 위원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지사장 8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지사장 9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지사장 10 위원 북산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도봉사무소장 11 위원 KT도봉지점 지점장 12 위원 대륜E&S 대표이사 13 위원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도봉,강북) 관장 14 위원 한일병원 원장 ○ 기 능: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강화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개 최: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표] 긴급대응협력관회의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비교 구분 긴급대응협력관회의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긴급구조기관 책임관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장 구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2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연 1회 이상 (필요시) 3 행정사항 ○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봉소방서(재난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19880722
20210928235241
본청
재난관리과-1243
D00000394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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