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빌딩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강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하니 자체점검 결과 “불량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작동기능점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작동기능점검 결과 불량내역 (붙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서 은 정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호) 전화번호 02-6981-7484 전자우편 주 소 sej119@seoul.go.kr 팩스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20년 3월 16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남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서은정 검사지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2/28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81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4 /전송 02-2052-0177 / sejeong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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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강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18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정 (02-6981-7484) 관리번호 D0000039447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