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및 1차 변경내시 알림 1. 관련 가. 서울시청 복지정책과-12688(2019.12.26.,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1436(2020.01.17.,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다. 서울시청 자활지원과-3034(2020.02.28.,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반영한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시어 전월 미지급한 조정수당 등을 소급적용 후 지급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주요 변경 사항 >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인건비 4.8%, 운영비 2.8% 인상) ◆ 전체 30개소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렌탈비용(1개소당 4대) 지원 ◆ ’19년도 하반기 비정규직으로 배치한 인력(44명)을 정규직(42명)으로 재배치 ◆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변경 사항 ①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한 수당(신설) - 조정수당(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추가) 등 보전 - 임금증액에 따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추가지원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3. 아울러,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차 변경내역을 「붙임6」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시 배분액 입력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기한 : 2020. 3. 3.(화) 붙임 1.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계획 1부 2. 일과 휴식의 양립은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1부. 3. ’20년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1부. 4.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5. ’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6. ’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차 변경내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2/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0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19879550
20210928235241
본청
자활지원과-3049
D00000394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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