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통지 1. (장애인복지과-2329, 2020.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 : 나. 처분대상 : 다. 처 분 일 : 라. 행정처분 : ※ 마. 구제절차 안내 사항 위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대상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6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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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47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4512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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