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명단 참조 (경유) 제목 「서울 한양도성」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고시 알림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혜화동 23번지 외 1필지(혜화동 23-3)에 대한「서울 한양도성」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이 아래와 같이 고시(‘20. 02. 20.)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고 시 명 :「서울 한양도성」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나. 대상문화재 - 종 별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문화재청고시 제2020-19호) - 해당 관련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혜화동 23-3번지 - 내용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붙임 :「서울 한양도성」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춘복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전결 02/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0 /전송 02)2133-1063 / pcb7102@seoul.go.kr / 부분공개(6)
19879100
20210928235241
본청
한양도성도감-2378
D00000394436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