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19회계연도 및 지난연도분 지방교육세 징수액 변동에 따른 우리시 법정전출금 결산(정산)자료를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산자료 작성 방법 1) 기준일 : 2019. 12. 31. 2) 내 용 : 보통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분 포함) 등 법정전출금 산출자료 3) 세부내용 : 붙임(정산 양식) 참조 붙 임. 2019년 법정전출금 정산서식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2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0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19878625
20210928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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