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3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길동환 김홍범 최광열 02/28 이정희 협 조 ㅇ 『안전을 중요시하는 동작』 2020년 상반기 의용소방대원 공개모집 계획 2020. 2.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 상반기 의용소방대원 공개 모집 계획 ? 지역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자로 충효의 고장 동작구의 재난방재를 선도할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공개 모집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정원등)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Ⅱ 모 집 개 요 모집 인원 : 00명(남 0명, 여 0명) ※ 현원 146명(결원 34명) 공고 기간 : 2020. 3. 04. ~ 2020. 3. 15. 접수 기간 : 2020. 3. 04. ~ 2020. 4. 17.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접수 방법 : 동작소방서(안전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FAX(02-848-2111) 지원 자격 동작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 동작구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출 서류 입대신청서「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첨부 서류 : ㉠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4장 ㉢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제출) Ⅲ 세부시행 계획 모집 방법 공고 - 동작소방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및 지역 언론 매체 홍보 - 동작소방서 및 각 119안전센터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 동작구청,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접수 : 희망하는 사람은 제출(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임명 절차 : 서류접수 및 면접심사 제1차 서류심사『응시작격 요건 등 서면심사』 - 합격 결정 :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 서면 심사하여 적합하면 합격 제2차 면접심사『면접위원회 구성』 - 평정요소 : 5개 평정항목 ·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및 공직가치)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관련 자격증 소지) ·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 각 평정요소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안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 : 면접 미참석자, 총점 40점 이하자, 위원 평정요소 5가지 항목 중 1개 사항이라도 불안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추후 개별 통지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계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 순위자 임용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 동작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모집 일정 구분 모집 공고 서류 및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 일자 장소 공고 및 서류접수 2020.3.4.(수) 2020.3.4.(수) ~ 2020.4.17.(금) 방문 및 우편 - 서류심사 - 2020.4.20.(월) ~ 2020.4.21.(화) 동작소방서 2020.4.23.(목) 10:00 면접심사 - 2020.4.24.(금) 10:00~종료시 동작소방서 2020.4.27.(월) 10:00 Ⅳ 관련 법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① 시장 또는 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은 의용소방대의 정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임명한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2020년 의용소방대원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1부. 2. 2020년 의용소방대원 모집 시행계획 공고문 1부. 3. [별지 제1호 서식]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1부. 4.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이력서 1부. 6. 서약서 1부. 7. 면접심사 채점표 1부. 끝.
19878407
20210928235241
본청
재난관리과-1213
D00000394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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