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802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우현 김상호 代박신애 02/28 박찬병 협 조 원무과장 정태명 -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특정 대상품목에 대한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2020. 2. 진료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특정 대상품목에 대한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특정 대상품목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 하고 심의 회의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11.17)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 · 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상 -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 · 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 ? 특정기술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함. 용어 정의(조례 제2조) Ⅱ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명 칭 : 서북병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기 능 1. 아래 사항은 심사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선정 ? 특정기술 필요여부 ?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 특정기술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2. 선정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 실시 3.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 본청 및 자치구 : 실?본부?국장 -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기관장 - 시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위 원 [내부위원] -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 4?5급 공무원 -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 5?6급 공무원 - 공사?공단 : 시 본청 상당 준용 - 출연기관 : 자치구 상당 준용 [외부위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 2.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3.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 4. 위원회 안건 발생 시 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운영 절차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Ⅲ 개최 계획 및 구성 개최일 : 2020.2.28.(금) 심의 방법 : 서면 심의 ? 위 원 장 : 서북병원장 ? 내부위원 : 진료부장, 원무과장 ? 외부위원 : 3명 (미정) ? 간 사 : 진료기획팀장 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및 의결사항 Ⅵ 심 의 안 건 2020년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공동구매 관련 특정기술 선정 ? 장비 대상 목록 - 내시경시스템 및 위내시경 기기 1세트 - 전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 1대 - 환자감시장치 12대 ? 특정기술 선정 심사요청 사유 - 기존 장비 호환 (내시경시스템 및 위내시경 기기, 전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해당 (환자감시장치) ? 의결 내용 : 심사안건에 대한 타당성(적정) 여부 Ⅴ 행 정 사 항 외부위원 수당 지급 부 서 구 분 협조사항 비 고 원무과 서무팀 - 특정기술선정 위원회 사이버 수당 지급협조 1인 50,000원 3명 = 150,000원 외부위원 붙 임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1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지정내역 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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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특정기술 선정 사전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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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18-70호)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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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80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현 (02-3156-3278) 관리번호 D0000039443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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