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82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서병찬 代이회영 박찬호 02/28 신열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천세은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소방항공대장 代박기태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소방청 훈령 제123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항공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명확하고 현실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청 훈령 제123호「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56조의3 5항 □ 개정 이유 ○「소방청 훈령 제123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규에 맞게 일부개정 하려는 것 임 □ 주요 내용 가. 규칙 제목 변경 - 상위법령 제목과 동일화 나.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안 제2조) 다. 항공대장 비행인가권 확대와 운항관리 담당자 임무 조정 - 서울시 관할구역내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에 대하여 항공대장에게 비행인가권을 부여하고(안 제16조) - 운항관리 담당자의 임무를 조정 및 신설하여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한 임무 마련(안 제25조) 라. 항공정비사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재정립 -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항공정비사의 탑승 예외 규정(안 제28조) - 기장, 교관조종사,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요건 현실화(안 제29조) 마. 항공대원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 마련 - 조종사 교육훈련을 구체화(안 제62조, 제63조) - 신임조종사 교육훈련 운영 기준 마련(안 제63조) 바. 신임 항공정비사 정비교관의 현실화 (안 제64조) □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 : ‘20. 3. 2.(월) ~ 3. 11.(수)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0. 3. 12.(목) ~ 4. 8.(수) ○ 법제심사 의뢰 : ‘20. 4. 16.(목) ○ 조례규칙심의회 : ‘20. 5. 15.(금) 예정 ○ 규칙 공포 : ‘20. 6. 4.(목)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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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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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8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찬 (02)3706-1912) 관리번호 D0000039450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