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249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문화팀장 보행정책과장 배호성 남규호 02/28 박태주 협조 -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년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보행정책과-1427, ’20.1.29.)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0. 11. 30. ○ 과업대상 : 보행안전체험 및 보행문화 행사 기획 운영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세부 프로그램은 향후 상호 협의 후 조정?변경 및 추가 가능 - 안전체험 행사(보행?교통?생활안전 등 현장중심의 안전 체험행사) - 보행 안전 캠페인, 안전놀이터 등 프로그램운영 - 부대행사(무대공연 등) 등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 운영방향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구성 단계 : 보안성 강화 - 평가위원 구성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되도록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리체계 이원화 ⇒ 예비명부 확정시 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 ※ 일상감사 의견제시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 ○ 제안서 평가단계 : 객관성 강화 - 제안서 설명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 원칙 -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및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평가 결과단계 : 투명성 강화 - 정성평가 결과가 집계되면 현장에서 즉시 공개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 까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계약정보통합시스템(계약마당) 게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안) ○ 위원수 : 7명(보행?안전, 문화?공연) 분야 보행?안전 문화?공연 합계 평가위원후보자(명) 15 6 21 제안서평가위원(명) 5 2 7 - 본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전문성을 구비한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 평가위원 자격요건(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명부 작성 - 해당기관에 분야별 전문가 추천의뢰, 관련 학계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 ※ 관련 부서, 투자출연기관 등에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의뢰(’20.02.24 공문 발송)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공문 등 통하여 접수받아 이를 심사, 예비명부(3배수) 작성 - 총 21명의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고유번호 부여(실명비공개) ○ 평가위원 후보자 우선순위 결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 - 추첨결과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우선순위 결정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평가위원회 참여여부 파악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 불가시 차순위자에게 연락) - 참석여부가 확인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평가위원으로 최종 확정(7명) ※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수가 부족한 분야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되지 않은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부족한 분야가 발생하는 경우 타 분야 에서 다빈도 순(또는 연장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참 석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발표업체, 보행정책과 등 ○ 개회요건 : 평가위원 7인 이상(위원장 포함)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 진행방법 - 입찰참가자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업체 제안 설명 당일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진행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20점) : 사업담당자 절대평가(자체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 신인도등을 심사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평가 - 가산점은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등의 경우 정량적 배점 한도(20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점의 가산점을 부여 -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거 사전에 담당자가 점수 집계 후 평가위원장이 확인 ○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65점) : 제안서 평가위원 상대평가 -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5등급으로 구분 하여 강제배분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분율(%) 10 30 30 20 10 20점 20 16 12 8 4 10점 10 8 6 4 2 ※ 해당 자료 미제출시 0점으로 하며, 업체수×배분율(%) 값에서 소숫점 이하 반올 림 원칙 (수-우-미-양-가 순으로 강제 배분) -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적용 15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정성적 평가 후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담당자가 점수 집계 후 평가위원장 확인 제안서 평가 의결 및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의결 - 각 평가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여부 확인 후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은 정성적평가 점수 집계표(업체별, 종합)가격평가점수, 정량적평가점수집계표, 제안서 종합평가서 확인 후 서명날인 - 모든 위원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시기/방법 : 결과 집계 완료되는 대로 제안평가위원회 현장에서 즉시 공개 - 공개내용(정성적 평가결과)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 평가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 하지 않음 ※ 제안서평가위원회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시스템(서울계약마당)게시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순서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정량+정성)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순위결정 및 발표 - 우선 협상대상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함 - 협상일정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및 계약진행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재공모함 - 협상범위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그 외 평가위원 결정사항 -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조정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 협상성립시 업체에 서면통보하고, 협상내용 반영하여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Ⅳ 행정사항 평가위원회 운영 ○ 소요예산 : 1,500천원 - 평가위원회 회의 준비(다과비, 인쇄비, 사무용품 구매) : 450,000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2시간초과) × 7명 = 1,050,000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2시간 이내) 초 과 :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20. 3. 2.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 ’20. 3. 3. 10:00~16:00 ○ 평가위원 명단 확정 및 통보 : ’20. 3. 6. ○ 제안서 검토 및 정량적 평가 : ’20. 3. 9.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 3.10. 14:00~17:00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20. 3.1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안내 : ’20. 3.12. ○ 협상 및 계약체결 : ’20. 3.20. ○ 용역실시 : ~ ’20.12.31.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회 붙임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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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걷는도시 안전문화 축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249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호성 (02-2133-2428) 관리번호 D00000394479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전용거리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