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지원비 관련 자가격리수칙 이행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지원비 관련 자가격리수칙 이행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1. 관련문서 : 중수본-463호(2020.02.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시 "격리 조치 충실 이행여부"의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 및 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미이행자 통보 부서를 모니터링 부서에서 보건부서로 변경 ② 격리수칙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대한 격리수칙 준수로 명확화 3. 각 자치구 보건부서에서는 자가격리수칙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한 대상자에 한하여 생활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조치사항 ○(보건부서) 입원·격리자 전체 명단(본 공문 시행 전 대상자 포함)을 생활지원비 담당부서에 통보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격리조치 충실이행" 정보를 포함 "충실이행"은 격리기간 전체에 걸쳐 격리수칙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함 ○(생활지원부서) 보건부서에서 통보된 명단 중 "격리조치 충실이행" 확인 후 지급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상황대응과장,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28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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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지원비 관련 자가격리수칙 이행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714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44642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