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 및 개별 점포에 대한』한시적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 검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082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정애 정진영 오희선 02/28 김선순 『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 및 개별 점포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 검토 2020. 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 및 개별 점포에 대한 - 한시적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 검토 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 코로나19 격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운영사업자와 개별점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함 1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20.1.)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으로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등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입점 키즈카페와 식당들은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음 ○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 납기 유예 및 관리비 감면 시행 건설혁신과-2439(행정제2부시장방침 제32호, ’20.2.19) - 코로나19로 지하도상가 매출 급감에 따라 상가에 대해 임대료 납입시기 조정 및 연체이자 감면(’20.2~’20.8.), 지하도상가 관리비 한시적 감면(’20.3~’20.8.) 2 추 진 경 과 ○ 2018.10.29. : 관리단-통합운영사업자 간 마곡광장 상가 사용수익계약 체결 - 계약기간 : 2018.11.28.~2023.11.27. / - 1차연도 계약금액(부가세포함): 817,300,000원 ○ 2019.10.30. : 2차연도 연간 사용료 결정 및 납부고지 - 2차연도 계약금액(부가세포함): 836,936,485원 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검토 ?? 마곡광장 입점 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 (’20.2~’20.8) ○ 통합운영사업자 및 개별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기 연장 및 연체이자 감면 ○ 개별 점포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SH관리단이 개별점포 대상 협의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마곡광장 입점 상가 관리비 감면 (’20.3~’20.8) ○ 개별 수도·전기요금 등 실비 제외 공용사용 관리비 부분적 감면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광장의 관리) ②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임대료 등) ⑤ 지하도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4 행 정 사 항 ○ 상가 임대료 납부 및 관리비 감면 적용 검토(SH공사 마곡산업단지관리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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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 및 개별 점포에 대한』한시적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08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39446367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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