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회신(물재생시설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시설과장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회신(물재생시설과) 1. 한국장애인개발원 판로지원과-762(’20.2.19.)호 및 물재생시설과-2688(‘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20조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회‘ 운영제도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답변 ○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도의 운영취지는 특정업체 제품 사용 및 설계에 따른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많은 업체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기술 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특정기술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대상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경우 특별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심사 제외사항 ①서울특별시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②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발주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는 ’특정기술‘을 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계약심사과장 주무관 문현경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2/28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4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1 / healingm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회신(물재생시설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409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경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39448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