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협조 요청 1. 우리 과에서는 2020. 5. 1.부터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전점검 대상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축물 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자료 요청 내역 1) 대 상: 서울시 소재 주거용도 건축물 2) 분류기준: 사용승인일, 용도,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등 3) 요청서식: 별도 협의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류진아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60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875803
20210928235241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607
D000003944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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