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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50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용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02/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미옥 2020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2020.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성과 Ⅱ. 정책환경 Ⅲ. 추진계획 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확대 ③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시행 ④ 건설공사 관계자 전문성 제고 ⑤ 소통을 통한 상생 협력 강화 ⑥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⑦ 하도급 가이드 북 제작 Ⅳ. 행정사항 2020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 계획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형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성과 ?? 추진근거: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추진성과 ○ 대금e바로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기간 획기적 단축 ? 하도급사 자금 운영 개선 - 원도급사 하도급대금 지급(’17~’19년) : 평균 3.6일 소요(법정기일보다 11일 단축) - 1~5일 78.6%, 6~10일 15.8%, 11~15일 5.6%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 - 공동도급 비율(21% 상향) : 23%(’18년) → 44%(’19년)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원도급사의 부당 행위 근절 - 하도급계약시 원?하도급사 상호 부당행위 유·무에 대한 확인 ○ 하도급 실태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 및 표본 점검 병행 ? 점검 실효성 제고 - 100개소 357건 개선(’18년) → 425개소 963건 개선(’19년) ○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 서울시 정책에 높은 지지 -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개선 노력도 : 원(97%), 하(88.3%), 근로자(97%) ?? 보완 과제 ○ 불공정 행위가 ‘시공단계’ 이후 많이 발생 → 정책 추진 범위 확장 필요 ※ 불공정하도급 실태진단 설문조사(’19.8.) :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 - 시공단계(원 36.7%, 하 41.4%), 준공이후 단계(원 20%, 하 32.9%) 순 ○ 동일한 불공정 사례 매년 지속 → 반복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점검시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 및 ‘표준서식 미사용’ 등 경미사항이 대부분 ? ’18년 : 357건 중 176건(49.3%), ’19년 : 963건 중 527건(54.7%) Ⅱ 정책 환경 ?? 서울지역 주체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 ○ 최근 5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중 민간공사가 평균 82.5%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 차지 ○ 연도별 공공?민간 발주규모(’14~’18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2018년) ?? 서울지역 건설업 고용 현황 ○ 서울시 건설업 취업자 수는 356천명으로 직역별 취업자 중 7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통계청 직역별 고용조사(2018년 하반기 기준) ?? 향후 3년간(’20~’22년) 서울시 건설 경기 전망 ○ 건설투자는 최근 3년간(’16~’18년) 증가율 7.5% 대비 3~4%P감소한 3.5~4.5% 내외의 증가(37.1조원) ○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업체 간 과당경쟁 심화(불공정 감시 필요) Ⅲ 추진 계획 1.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추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15일) 보다 신속히 지급(5일)하여 하도급 업체의 자금 운영 여건 개선 도모 ?? 추진배경 ○ 최근 3년(’17~’19년)간 대금e바로를 통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평균 3.6일 소요되어 조기 지급 가능(※직접지급제 미시행 공사) - 공사대금이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지급되어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타 용도로 사용(인출) 불가 ○ 원도급자 하도급대금 지급 소요일(’17~’19년) - 1~5일(78.6%), 6~10일(15.8%), 11~15일(5.6%) ?? 추진계획 ○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15일 이내 → 5일 이내 - 적용대상 : 대금e바로를 통해 지급하는 하도급 및 장비·자재 대금 ○ 추진방법 - 발주기관 : 공사 계약시 수급인에게 권장 - 대금e바로 : 발주기관, 원도급사에 지급기간 준수 여부 표출 ※ 대금e바로 운영 지침 기 개정(’20.2.17.) ○ 현황관리: 매월 기관별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공개(행정포털, 대금e바로) ○ 인센티브: 지급기간 준수 여부 평가 및 포상 - ’20년 공정하도급 추진 실태평가 지표 반영 : 시?자치구(포상금 지급), 업체(표창) ○ 시 행: ’20년 3월부터 지급하는 공사대금 ?? 추진일정 ○ 대금e바로 기능 구현(기간 준수 여부 안내창) : ’20. 3. ○ 모니터링 및 평가?포상 : ’20. 3. ~ 12.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확대 기관별 실적 평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시행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에 기여 ??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직접지급 합의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 ○ 추진현황 : 매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증가 추세 - 연도별 현황(금액 기준) : 60%(’17년) → 64%(’18년) → 65%(’19년)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20년 70% ○ 대 상 : 대금e바로 사용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있는 공사 ○ 추진방법 - 입찰 공고 등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권장 - 대금e바로 모니터링 및 미시행 기관 시행 독려 - 미시행 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및 하도급감사 의뢰 ○ 평 가 : ’20년 공정하도급 추진 실태 평가 지표에 반영 ?? 추진일정 ○ 기관별 직접지급제 시행률(’19년) 통보 및 시행독려 : ’20. 3. ○ 상·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직접지급제 확인 및 독려): ’20. 4. ~ 11. ○ 모니터링 및 평가?포상 : ’20. 3. ~ 12. 3.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시행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관별 자체점검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미시행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추진방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미시행 등 공정하도급 개선 대책 미시행 현장 중점 검검 및 법령 위반 행위 시 행정조치 ○ 발주기관별 정기적 자체점검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거래 인식 제고 ?? 추진계획 ○ 점검 기간 : ’20. 4.~ 11.(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미시행 현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미시행 현장 - ’19년도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장 등 ○ 점검방법 - 발주기관 : 자체점검(하도급 실태 전반) - 시(안전총괄실)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결과 조치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 추진일정 ○ 하도급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20. 3. ○ 점검 시행 및 결과 조치 : ’20. 4.~12. 4. 건설공사 관계자 전문성 제고 ‘하도급 관리’ 교육과 건설업체 관계자 교육 등 전문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관계자 업무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대상 하도급 관리 분야 정기적 교육 ○ 건설협회와 협력을 통한 건설업체 대상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월별 정기 교육실시 - 대 상 : 공무원(공사감독, 계약 담당), 투자?출연기관 및 건설업체 직원 - 방 법 : 매월 실시하는 ‘대금e바로’ 이론교육에 하도급 교육 병행 실시 - 교육내용 : 하도급관련 법령, 서울시 정책, 불공정하도급 위반 사례 등 ○ 건설업체 관계자 교육 - 대 상 :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사 임직원 - 방 법 : 협회별 회원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과 병행 - 교육내용 : 서울시 공정하도급 정책, 불공정 하도급 사례 등 - 시 기 : 연 2회(상반기 :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 추진일정 ○ 월 정기 교육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건설업체 직원 대상) : ’20. 1. ~ ○ 건설업체 관계자 교육 : ’20. 6. ~ 11.(2회) 5.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장비·자재 업체, 건설근로자 대표 등 건설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개선 과제 발굴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추진방향 ○ 하도급개선협의회에 장비?자재 업체, 건설 근로자 대표 등 참여자 확대 ○ 건설관련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시 하도급 정책 공감대 확산 ?? 추진계획 ○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 간담회 개최(연 2회) - 대 상 :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임원단 - 내 용 : 시 하도급 정책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시 기 : 연 2회(상반기: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전문건설협회)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참여자 정비 및 정례적 운영 - 구성원 정비 : 장비·자재 업체, 건설근로자 대표 등 참여자 확대 - 내 용 : 장비·자재 대금 구분지급제 시행 협의 등 - 시 기 : 연 2회(4월, 11월) ○ 건설공사 참여자 의견수렴 - 대 상 : 600명(원?하도급사, 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 방 법 : 공공?민간 발주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내 용 : 서울시 공정하도급 노력도, 불공정 관행, 대금 체불사례 등 - 시 기 : ’20. 9. ~ 11. 6.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 근절에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공정 하도급 거래 확산 계기 마련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평가개요 ○ 대상기관: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업체 ○ 대상기간: 2020.1.~11. ○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의해 부서(기관)별 배점 ○ 주요 평가내용(지표) 항 목 평가지표 하도급대금 - 지급기간 단축 실적 - 대금(임금)직접 지급 비율 공정하도급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이행 실태 계약담당, 공사감독관 교육 실적 등 현장점검 - ’19년도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년도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가 점 전년도 대비 지급기간 단축, 직접 지급 비율 향상 정도 ○ 평가결과 : 우수부서 포상 및 표창 - 최우수 1(3백만원), 우수 2(각 2백만원), 장려 3(각 100만원) ※ 투자·출연기관 및 우수업체 임·직원 시장표창 ?? 추진일정 ○ 평가 및 포상계획 수립 : ’20. 3. ○ 평가 및 포상 : ’20. 12. 7. ‘하도급 가이드 북’ 제작 하도급 계약 규정,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담은 ‘하도급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공사 개시 전 불공정 하도급 계약 사전 예방 ?? 추진배경 ○ 불공정 하도급 동일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관리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안내서 필요 ○ 서울시 공정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정책 공감대 확대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서울시 하도급 관리 가이드북 제작 - 제작방향 :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 감독, 계약 담당 등 업무 구분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형식 - 구성내용 : 단계별 하도급관리 업무절차,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령 등 - 활 용 : 하도급관리 교육, 자치구 민간 건축공사, 건설공사 시행 부서, 건설협회 배부 및 대금e바로 홈페이지 게재 등 ○ 하도급관련 표준서식 제작 - 구성내용 : 하도급 계약(관리) 단계·업무별 프로세스 및 법정 서식 등 - 활 용 : 하도급 계약 시 단계별 표준서식 사용 ?? 추진일정 ○ 하도급 관련 표준서식 배부 : ’20. 3. ○ 하도급 관리 가이드북 제작?배부 : ’20. 4. Ⅳ 행정 사항 ?? 건설공사 시행 기관 및 부서 협조 사항 ○ 직접지급제 및 대금 지급기간 단축 시행 ○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 소요 예산 : 50,800천원 ○ 하도급개선 협의회 운영 : 4,800천원 ○ 현장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및 설문조사 : 36,000천원 ○ 하도급 개선 추진 우수기관 포상 : 10,000천원 ?? 분기별 추진일정 분 기 추 진 계획 비 고 1/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하도급 조사 권한 확보 법령 개정 건의 대금e바로 운영 지침 개정 하도급 관련 표준 서식 배부 2/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하도급 가이드북 제작·배부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건설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3/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불공정 하도급 개선실태 설문조사 4/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건설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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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50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용 관리번호 D0000039450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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