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법정감염병 신고 철저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법정감염병 신고 철저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으로 고생하시는 귀 보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에 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추가 입력권한은 신청을 통해 부여 가능(붙임1 참고) 3. 각 보건소에서는 의사환자의 검사 이전에 반드시 법정감염병 신고를 실시하고,의료기관에도 검사 실시 이전에 신고가 우선될 수 있도록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979/7790)로 유선보고 바랍니다. 붙임. 질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신청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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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법정감염병 신고 철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5580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4361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