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남성 혐오 운동장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여성주차면을 정한 사항은 남자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서는 10% 가량을 CCTV 사각지대가 아닌 밝은 위치에 출입구와 가깝고 안전한 곳에 여성우선주차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동운동장의 여성전용주차면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차면에는 여성 초보 운전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부모들도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동운동장의 주차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주차관리 담당자 전창수 주무관(02-2640-3811)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전창수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2/27 이종섭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866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 전화 02-2640-3811 /전송 02-2649-7145 / eve2@seoul.go.kr / 부분공개(6)
19874227
20210928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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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사업과-1866
D000003943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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